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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친환경 차량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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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 처럼 속였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폭스바겐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해 친환경성 성능 기준을 통과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며 2016년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폭스바겐 디젤차량은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에서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도록 해 동력 및 연비 성능 저하를 막았다.

당시 공정위는 폭스바겐의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한 광고활동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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