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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인권위 "난민인정자 단 2명…부정 여론 무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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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 "56명 예멘 난민 불인정, 깊은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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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앞에 모인 예멘 난민신청인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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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가 예멘 난민신청자 5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4일 인권위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이날 신청자 56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규탄했다. 특히 법무부가 이들 56명에 대해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데 유감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에서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 접근을 허가하고,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며 "이를 근거로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난민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의 인도적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 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을 처음으로 난민 인정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 인정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 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고, 56명은 단순히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난민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인도적체류자는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하고 처우규정도 취업허가 뿐이므로 안정적인 체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재정비하고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며 "인권위 또한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심사과정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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