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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제주 출입국, 예멘 언론인 2명 난민 인정…“반군 비판에 박해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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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멘인 중 481명 심사…난민인정 2명·체류허가 412명·불인정 56명·직권종료 14명

·국제법상 난민, F-2비자 부여…무제한 체류 가능

·국내 난민법상 기초생활·사회보험·교육·학력인정·배우자 및 자녀 등의 입국허가 등 보장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제주에 무사증(비자)으로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예멘인 481명 중 최종적으로 2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중 심사를 보류했던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 언론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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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정 사유를 밝혔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 F-2를 부여받는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지만 새 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유가 없다면 한국에 무제한 체류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난민법상 난민은 기초생활, 사회보험, 교육, 학력인정,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입국허가 등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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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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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명 중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인도적 체류자는 G-1 자격을 받고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1년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가야 한다. 예멘의 정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는 모두 출도제한조치가 해제돼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22명은 불인정을 받았는데,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경우다. 나머지 11명은 심사 전 출국해 심사가 종료됐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총 481명이다. 지난 9~10월 1ㆍ2차 결정 이후 이번 결정으로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그 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있던 1,250명의 예멘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조치인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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