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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새 진용 갖춘 2기 경제팀, 주 52시간제·최저임금 '출구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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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성과내야 하는 제1과제…靑, 기재부 1·2차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 발표

아시아경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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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출구전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홍남기호(號)의 첫번째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기재부 1, 2차관을 비롯해 10여명의 차관급 인사까지 발표되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경제팀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반기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며 친노동정책을 펼쳐왔던 정부가 내년에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으면서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차관급 인사를 냈다. 기재부 1, 2차관에는 각각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홍 부총리가 취임한 만큼 내주부터 새롭게 진용을 갖추고서 집권 중반기에 대비하자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각종 회의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쁜 일주일을 보냈다. 그때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속도조절'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건의가 나오자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탄력근로제를 얼마나 확대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량이 많거나 장시간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체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범법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올해 안에 처벌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체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을 고려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경제상황과 균형을 맞추게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의 형태로 이뤄졌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도 개편된다. 현재로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선을 정할 '구간설정위원회'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최임위가 새롭게 시스템을 갖춘 후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려면 2월 임시국회 안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 부총리가 각종 회의와 현장에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및 탄력제 단위기간 연장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환은 아니고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경제 활력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욕을 보인 것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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