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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조국, 靑특별감찰반 쇄신안 발표…“18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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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물의를 빚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인적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다양화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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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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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의 인적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감찰반원들의 업무 지침을 규정하는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총 21개 조항)도 처음으로 제정한다. 내규에 따르면 감찰반원들은 감찰을 개시하기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조사’ 등의 비위행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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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과 서울 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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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당한 청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찰 대상자인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감찰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 혹은 이첩이 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는 감찰반원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명문화된다.

조 수석은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기로 했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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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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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한 바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조 수석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신임 의사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의 쇄신안을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으며, 지난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 직제령 개정령안을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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