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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저임금인상효과, 업체별규모별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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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제조업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세하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은 경쟁력을 키우지만 취약한 업종은 구조조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를 보면 기업별로 최저임금영향률의 차이가 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각 기업에 생산성과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근로자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로,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할 경우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죽·가방·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등도 생산성이 하락했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높아졌다. 제조업 전체로도 생산성이 개선됐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식료품과 의복은 20% 이상이고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 이하였다. 또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다.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상승률이 더 높았지만,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졌다. 다만, 2014∼2016년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일용 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다. 또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하는 논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라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은 BOK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자가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노동시간은 2.1시간 줄고 월평균 급여도 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자란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최저임금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시간은 2.3시간, 급여는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0∼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당해연도 임금이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다.

이에따라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월평균 급여차가 8000∼9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영향자의 경우는 6000원 확대됐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 상승이 비정규직 비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급여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1%포인트 상승 시 비정규직화율은 0.45%포인트와 0.68%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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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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