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수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하며 "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김 모씨(49·구속)에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넸다. 윤 전 시장은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려 김씨에게 전달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자신의 자녀 두 명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이고 취업을 부탁하자 김씨의 아들은 광주시 산하기관에, 딸은 광주의 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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