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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국세청, 횡령 의혹 ‘경총’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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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전 부회장, 노동부 조사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매 드러나

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노동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런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국세청은 개인에게 부당하게 전용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도 추징할 수도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올해 1월 기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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