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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고영한,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 직접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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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1차 진상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직접 무마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 전 대법관이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도록 PC를 비롯한 자체 조사를 막아서고, 문건 존재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판사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내놓은 결론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배경에는 다름 아닌 당시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일선 판사들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찾아가 법원행정처 PC 등에 대한 물적 조사를 강력히 건의하자, 조사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행정처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법관을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고영한 당시 행정처장이 직접 나서 물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경위나 형식으로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며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이 '입맛에 맞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통해 셀프 조사를 한 뒤 예정된 결론까지 통보한 셈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고 전 대법관의 직무유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무마하는 과정에 관여한 만큼 증거 인멸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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