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원장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국기원 임원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오 원장을 비롯해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특정 응시자에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 원장 등이 국기원 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 오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delant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