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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7개월간 사과없더니”…법정서 무릎꿇은 벤츠 역주행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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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5월 30일 새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조모(27)씨의 벤츠역주행 사고. [사진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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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얼마나 파탄 났는데 뭘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이야…”


13일 수원지법 308호 법정.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음주 역주행 사고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승객 1명을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노모(27)씨가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 말에 노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있는 방청석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7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뭘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하느냐”고 오열했다.

무릎을 꿇은 노씨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15분여간 고성이 이어진 후 재판이 재개됐다.

사고로 숨진 택시 승객 김모(38)씨 아버지는 증인석에서 “사고 7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합의는 필요 없으니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 5월30일 0시35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역주행하다 기사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날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김씨가 숨졌고 기사 조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내(38)는 재직 중이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씨에게 이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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