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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업자 향응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강등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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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건설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공사를 밀어준 의혹으로 강등 처분된 청주시청 시설직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청주시 공무원 A(7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청 6급 팀장이던 A씨는 업자에게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승진 인사를 윗선에 청탁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의혹도 샀다. 행정안전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충북도인사위원회는 A씨를 해임 처분했으나 올해 4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췄다. 경찰은 A씨의 향응 의혹 등을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A씨는 징계 처분 후 시청 산하 모 구청으로 전보된 뒤 휴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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