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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불법행위 확인…수사 의뢰 검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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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제안심사위 재상정 논의" 우선협상자 뒤바뀔 수도

토지가격 기준 공고 오류·감점 사항 미반영·공원시설비 산출 부적정 등

연합뉴스

감사 결과 발표하는 감사위원장.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사항 미반영이나 평가결과 유출 등 일부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만간 열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한 곳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뀌게 되면 법적 다툼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사업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잘못된 기준으로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같은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사별로 제각각이었고, 특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서 내 제안자를 알아볼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있으면 감점 또는 무효로 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한 후 평가위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감점 또는 무효 처리하지도 않고, 업체명 등도 삭제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에게 평가서를 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시설비에 공원시설 이외의 비용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설계비, 관리비, 금융이자, 기타 부대비용까지 공원시설비에 포함한 채 평가를 했다.

일부 제안사가 토지가격을 산정하면서 감정평가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관계 공무원이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광주시의회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안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와 평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관계 공무원이 임의로 평가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논의'하도록 지난 10일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향응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출처와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후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검증단을 구성해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지난달 초 발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용공원 산이건설 등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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