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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靑 “대통령 전용기 美 ‘제재 예외’ 허가 받고 뉴욕행…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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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73차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을 마치고 지난 9월 26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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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24일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당시, 미국으로부터 ‘제재 예외’ 인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일보가 당일 관련 보도를 한 데에 “사실이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당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결정한 것도 이같은 제재 문제가 적용됐다는 해당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제재 문제와 무관하다”며 “급유 문제 등 경유지에서의 지원 같은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 대통령이 전용기 편으로 뉴욕 방문 때 미국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비행기가 18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행정명령 13810호) 적용에 따라 특별허가를 받아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활용했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경유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아닌 체코를 결정한 것도 매번 제재 예외 인정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도 전했다.

중앙일보

김의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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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체코를 경유하면서 양자 정상외교에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이다. 또 대표단의 시차 적응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차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여러군데가 후보지로 올랐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 등이 대상이었다”며 “그런데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을 가면서 들르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네덜란드, 헝가리, 스웨덴은 (우리가) 내년에 공식방문을 검토하고 있어 체코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기 전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한 것이 있는가’는 질문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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