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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美상하원, '의회 내 성희롱 방지' 의회의무법 개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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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 없애

성희롱 배상?합의내역 공개

피해자 유급휴가 등 지원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하원이 의회 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무법 개혁에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더 힐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중간선거가 실시된 지난 11월6일 새벽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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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 상하원이 의회 내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에 합의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지도자들은 12일(현지시간) 합동성명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강력한 의회의무법(Congressional Accountability Act of 1995) 개혁안에 상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개혁안은 성희롱 신고자의 의무상담을 비롯해 가해자와의 조정을 위한 화해 및 냉각기간 제도를 없애도록 했다. 현행법상 의무상담 및 화해·냉각기간 제도는 직원들보다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안은 또 성희롱 사건 배상금 등으로 소요된 국가재정 금액을 가해자가 재무부에 배상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선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 등이 지불됐다. 배상과 합의 내역은 모두 공개되며,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가해자가 의회를 떠나도 유지된다.

개혁안은 아울러 원격업무를 허용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턴직원과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무급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

개혁안은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 의회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문화를 조사하도록 했다.

미 공화당 소속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면 내일(13일)쯤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며 "상원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하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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