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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2030'이 꼭 알아야 할 '2019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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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런치리포트-2019 세법 팁]①카드 소득공제 연장, 도서·공연 소득공제도 추가…각종 '비과세' 저축도 살펴봐야

머니투데이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이어지면서다. 대부분의 지출을 카드로 하는 A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소득공제 창구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도서·공연 사용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 된 것도 평소 독서와 뮤지컬을 즐기는 A씨의 기대감을 높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갖고 574건에 달하는 세법들을 살폈다. 일부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도, 보류 끝에 폐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와, 국민 감정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세소위원들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함께 진행됐다. 한 번 개정된 세법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국민들의 지갑을 울고 웃게 만든다. 나도 모르는 사이 더 내기도, 덜 내기도 하는 세금. 올해 개정으로 청년·직장인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들을 모아봤다.

◇유리지갑, 조금 더 튼튼하게=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더 두껍게 만들려는 노력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전부다. 소위 토론 과정에선 상시제도화, 5년 단계적 폐지, 즉각 폐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일몰을 앞두고 가까스로 1년의 연장에 성공했다.

추가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만장일치로 확대했다. ISA는 5년(청년·서민형은 3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 때 받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절세효과가 있다.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생을 배려한 조치다. 가입대상이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는 자'에서 '당해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중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푼돈 모아 푼돈?…이자 소득이라도 면세를=각종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의원들이 정부에 강하게 맞서면서 기존 세제 혜택을 지켜낸 경우도 있다.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가입되는 준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농협·수협 등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준조합원에 대해 내년부터 5%의 분리과세 시행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위원 모두가 강력히 반대했다. 농협·수협 등이 서민밀착형 금융인데다,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준조합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질 경우 급격한 자금유출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과세특례 적용을 2년 연장하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의 안을 받아들였다.

만 19세~29세 청년들이 주 고객이 될 장병내일준비적금(최고이율 6.5%)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최고이율 3.3%)의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도 이뤄졌다.

2030 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63%가 넘는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25%에서 14%로 낮아졌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2030 세대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대출금만 1조6698억원에 달한다.

다만 감면 기간은 국회 논의 과정서 줄었다. 정부는 당초 적용 기간을 2년(2019~2020년)으로 잡았지만, 일부 P2P 업체들의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반대했다. 정부는 2020년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상황을 살피기로 결정했다.

◇입국장 면세점 쇼핑 시대 '활짝'=입국장 면세점 설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결과다. 관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만 운영 특허를 부여하도록 했다. 판매품목으로는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대상에서 담배는 제외시켰다.

다만 시내·온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공항에서 전달받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는 무산됐다. 대기업의 면세점사업 독과점화 심화 우려 등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는 3만원 이상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상품권과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인지세법에 따르면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세안을 들고 맞서면서 결국 3만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추 의원은 "현재 모바일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여기에 과세가 들어가면 결국은 부담이 생기고 시장이 또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3만원 이상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의 가격 인상의 우려가 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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