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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황다건 등 치어리더 성희롱 한 일베 회원들 처벌 받을 수 있다…가능한 죄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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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건 심혜성 박현영 원한다면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 가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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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 황다건 심혜성 박현영 등이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의 성희롱에 대해 폭로한 가운데, 성희롱이 담긴 글을 올린 회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황다건이 자신을 성희롱한 회원들을 처벌하기 원한다면 '통신매체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통신매체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황다건은 2000년생인 만 18세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만약 18세가 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떠올리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10일 황다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베 회원들이 자신을 향해 올린 성희롱 글을 캡처해 올린 뒤 "이제 겁도 나고 막막하다. 부모님이 이런 글을 보게 될까 죄송스러울 따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황다건의 글에 이어 심혜성 박현영 역시 일베 성희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가 글을 삭제한 바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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