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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양시 주거환경 저해공장 불허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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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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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강근주 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11일 고양시 대자동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 및 이에 대한 시의 불가 처분과 관련해 접수된 ‘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건의 청구인은 덕양구 대자동 소재 원피가공 및 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8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는 불승인 사유로 △환경오염정도 검증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확보 미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배려 부존재 △지역주민 반대와 생활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청구인은 9월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의 불승인 사유 중 환경검증용역결과에 의한 환경오염정도 검증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의 처분사유가 적법.타당하므로 나머지 사유에 대하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김기태 고양시 첨단산업과 팀장은 12일 “고양시는 앞으로도 환경.교통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은 입지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주민 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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