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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서지현 검사 피해자 인정한 법원 정작 사건기록 열람 요청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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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 “재판 불출석”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인사 불이익을 받은 서지현 검사에 대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한 법원이 정작 사건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서 검사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나가 피해자로서 증언할 계획이었던 서 검사 측은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를 대리하는 서기호 변호사는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게 오는 17일 재판에 서 검사가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서 검사의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고 17일 증언을 듣기로 했다. 안 전 검사장 혐의는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이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도록 한 것(직권남용)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는 ‘국가’이지만, 실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은 서 검사인 만큼 그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서 변호사가 증언 준비를 위해 지난달 13일 검찰의 증거목록과 그간 진행된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피고인 측만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었지만 피해자의 정보권이 중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서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열람·복사 신청권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 선고를 할 경우 헌법상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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