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11월26일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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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최문순 화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최문순 화천군수를 편볍 예산지출 등으로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2015년, 2016년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군수가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성 행정으로 총 2억3537만원 상당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jongwoo4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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