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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비의료 민간업체 ‘유전자 검사’ 확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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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2차 회의 결과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 권고

검사 항목확대는 여론청취 뒤 재심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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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검사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암이나 유전질환 등 일부 질병에만 허용되던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전체 질환으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디티시(DTC·비의료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관리 및 유전자 치료 연구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생명 윤리와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6명과 과학계·생명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등 모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디티시 유전자 검사 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큰 유전자 검사 허용항목 확대에 대해선 심의를 유보했다. 어린이 등 직접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고, 국민의견 청취 및 시범사업을 한 이후 다시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디티시 유전자 검사는 혈당·혈압·모발굵기·피부노화 등 12가지 항목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산학연 의견을 반영해 유전자 검사 항목을 새로 정하고, 인증제와 허용항목 확대 장·단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민간업체들은 허용항목이 너무 적어,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허용항목을 넓힐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유전자 검사 오·남용 우려가 크며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사회적 차별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위원회는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한 질환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연구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의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유전자 치료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내에서 유전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 물질을 인체내로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국외선 유전자 치료 (안전성을 우려해)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국내에선 유전자 치료 연구를 곧바로 상업적 결과물(치료제)과 연계시키는 풍토가 있다”라며 “유전자 치료연구가 중요한 국가 과제라면, 산업체 연계가 아닌 대학·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초 학문연구에 자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의료 전문가는 “이번 권고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생명윤리법을 어떻게 바꿀지 세부적인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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