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어기면 징역까지…‘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막을 올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법 시행으로 법적 강제력

소상공인 단체들 신청권

대기업 5년간 진출·확장 못해

조미김 등 83가지 유력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민간자율합의 방식으로 운영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법적 이행강제력을 갖춘 새로운 소상공인 보호장치가 발동되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시행령 마련 등 준비단계를 거쳤고, 13일부터는 동반위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회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소 10인 이상인 단체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란, 상시종사자 수가 5명 미만(제조·건설·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단체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해 신청 자격 문턱을 낮췄다”며 “당장에는 소상공인 회원 비중이 작지 않은 기존 중소기업 관련 단체 100여곳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을 받는 1차 창구는 동반위다. 동반위가 신청 자격이나 기존 적합업종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한 다음 중기부에 지정 추천을 한다. 그 뒤 중기부에 별도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되면 중기부 장관은 즉시 지정·고시를 하게 된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기업군별로 대표단체 추천과 공익위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 동안 해당 업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중기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거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분도 뒤따른다.

이처럼 강력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만큼 어떤 업종이 생계형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동반위가 지정한 적합업종 가운데 법정기한이 만료된 업종·품목을 1차 후보로 예상하고 있다. 조미김, 단체급식용 도시락, 된장·고추장, 플라스틱포장용기, 재생타이어 등 83가지에 이른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정 대상이 될 만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에 추가하기◀] [오늘의 추천 뉴스]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