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결정 공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12일 공시했다. 미공시 사유는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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