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탈북민 강경희 씨 등 4명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강 씨는 2008년 8월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김승철 씨는 2001년 7월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또 리금남 씨는 1999년 탈북한 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리명주 씨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송됐습니다.
북송된 이들 탈북민은 개천·요덕·화성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분산 수감된 것으로 실무그룹은 파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들 4명을 즉각 석방하고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북한과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