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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 북송된 탈북민 4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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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 4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하고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린 회의에서 탈북민 강경희 씨 등 4명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를 행사한 것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례 등을 '자의적 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강 씨는 2008년 8월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김승철 씨는 2001년 7월 중국과 몽골 접경 지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또 리금남 씨는 1999년 탈북한 뒤 중국과 몽골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고, 리명주 씨는 2004년 12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송됐습니다.

북송된 이들 탈북민은 개천·요덕·화성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 분산 수감된 것으로 실무그룹은 파악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들 4명을 즉각 석방하고 배상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북한과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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