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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실형…"조현병 심신미약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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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4년 유지…"위험성 감안하면 적절한 형량"

뉴스1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모 씨(25)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4.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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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양씨 측의 주장에 대해 "뇌전증으로 장애등극을 받았고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항소심의 양형 재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 A양(10)을 붙잡은 뒤 목에 흉기를 대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인질극 1시간 만에 대치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양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뇌전증 4급 장애가 있고,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대낮에 흉기를 들고 보호·양육의 장소인 초등학교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수법과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당시의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성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걱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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