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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가스 사고로 해마다 13명 숨져… 정부, 안전 위반 49건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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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엘피지 용기 설치하고 사용

사용신고 않고 쓰는 특정고압가스 등

정부, 영업정지 등 50건 문책 16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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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가스 안전사고로 해마다 13명이 숨지자 정부가 가스 안전지침을 위반한 49건을 형사 고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9~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정부 합동으로 안전 감찰을 실시해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가스 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49건을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사업장에 행정처분 50건을 내렸다. 가스 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신분 상 문책을 요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집 안 베란다 등 실내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액화석유가스(LPG) 용기는 가스 누출이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실내에 용기를 설치한 전국 총 626세대를 적발해 공동주택 옥외에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등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했다.

특정고압가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뒤 사용해야 하지만 가스 사용량 많은 병원에서 의료용 산소를 공급 받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쓰는 일도 많았다. 또 폐차장에서 공업용 산소를 신고 없이 쓰고 있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병원 420곳, 폐차장 54곳 등 총 474곳 업소를 행정 조처 했다.

이밖에도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장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이 감찰 결과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 간 가스 안전사고로 사망한 이는 연 평균 13명, 부상 당한 이는 연 평균 109명에 이른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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