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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국판 구글세’ 도입 … 역차별 해소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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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해외 IT기업들 과세 길 열려 / 업계 ‘역차별 해소’ 기대 속 구글·페이스북 등 반발 예상

세계일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에도 쥐꼬리 세금으로 논란을 빚은 해외 디지털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 ‘구글세’ 징수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부과범위가 부가세에 이어 법인세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역차별 해소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구글, 아마존 등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 기업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로 번 수익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부가세 부과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다.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수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주제로 지난 9월 토론회를 열었던 박 의원은 그 결과를 수렴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재위는 발의 6일 만인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의원 등 15명이 함께 했다.

세계일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어 왔다. 세계 각국에서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이윤을 올려 논란의 대표주자가 된 구글을 따 ‘구글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이번 법안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더라도 법인세 문제는 여전히 과제다.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해외 IT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려도 국내 자회사를 통해 얻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실정이다.

국내 IT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후속적인 제도 개선이 지속되어야 하며, 해외사업자를 규제한다는 측면보다 국내사업자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와 광고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법인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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