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박선숙 의원실 제공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라인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서버 등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실은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조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며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숙 의원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고 11월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개정안 가운데 B2C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수정안이 통과됐다.

박선숙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된다"며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는 계속 논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