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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두 아들 둔 30대 가장 의식불명…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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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어…무단횡단 피해자도 일부 책임"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어린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 등 남성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초범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보상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증상으로 의식불명 상태다.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1km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A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다.

검거 당시 자택에 함께 있던 A씨 지인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A씨는 동승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에 타고 있었다"고 발뺌하다가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택배기사인 B씨는 5살과 10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사고 당일은 둘째 아들의 생일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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