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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日 검찰, 카를로스 곤·닛산 정식 기소…문서 수정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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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연합 회장.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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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연합 전 회장을 10일(현지시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보수 축소 신고 혐의로 체포한 지 3주 만이다. 유죄 판결 시 곤 전 회장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후 보수 축소 신고 등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곤 전 회장과 닛산자동차, 그레그 켈리 전 대표에 대한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5년간 총 90억엔(약 901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 소득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이 고액 보수를 받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퇴임 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을 체포한 도쿄지검은 21일 구류 결정을 하고, 30일 이날까지 구류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재체포가 이뤄지며 곤 전 회장의 구류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곤 전 회장이 실제 소득액이 기재된 문서를 직접 수정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곤 전 회장의 금융비리 의혹이 닛산으로까지 확산해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도 기소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날 도쿄 지검은 곤 전 회장뿐만 아니라 닛산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로이터는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닛산이 곤 전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든, 적절한 내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든 간에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 출신인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도 로이터에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유가 증권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개인뿐 아니라 소속 법인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규정이 있다. 닛산이 기소됐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예견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닛산이 기소되면서 사이카와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졌다"면서 "이제 주요 관심사는 사이카와 사장의 기소 여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일본 증권감시위원회도 곤 회장과 그레그 켈리 대표 등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 지검에 고발했다.

감시위원회는 곤 회장과 켈리 임원이 2011~2015년 자신의 실제 보수보다 총 50억엔(약 500억원)가량 적게 기재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닛산자동차도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기업의 재무, 실적이 아닌 임원 보수 허위 기재를 문제 삼아 감시위원회가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시위원회는 임원 보수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 중 하나라는 점에서 허위기재를 악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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