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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촛불 들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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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설립 금지’ 이행 촉구

15일에는 제주시청에서 ‘영리병원 철회’ 촛불집회 열기로

제주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 법적 문제없다” 밝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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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지역에서는 영리병원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열린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는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현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도 요구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돼야 하는데, 중국의 녹지그룹은 부동산개발업체로 병원운영경험이 없어, 국내 의료법인이 우회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부에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포함 여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업 승인 당시 병원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고, 복지부가 지난 1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의 근거는 무엇인지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어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해 온 도민 목소리를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들어놓고도 개설 허가를 내주는 원 지사를 이해할 수 없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는 15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촉구’를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연다.

제주도는 이날 ‘내국은 진료 금지’ 조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우선이며, 조건부 개설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도와 자문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 미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녹지국제병원 스스로 명시한 것이며, ‘조건부 허가’는 이를 근거로 ‘의료공공성 약화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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