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집회(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5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당시의 이 전 의원 모습 [연합뉴스ㆍ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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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이 석방될 수 있는 절차는 가석방과 사면이 대표적이다. 가석방의 첫번째 조건은 ‘형량의 3분의 1을 채운 뒤’인데 이 전 의원은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성탄절 가석방 대상에 이 전 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여론 압박 수단으로 집회가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석방을 위해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는 11월에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심사 대상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사위원장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다.
청년민중당,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2.8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에 즈음한 청년대학생 단체 및 정당 대표자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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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석기를 석방하고 사면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이석기 정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더는 안된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끝임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그 대상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명단을 올리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을 즈음해 결정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소한 25일 이전에 결정할 수 있는 사면은 물리적으로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다면, 사면이나 가석방 절차가 속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나온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건이 조작됐다는 근거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당 내에서도 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란선동으로 투옥된 사람을 중간에 풀어준 사례도 찾기 어려워서 현재로써는 가석방ㆍ사면 가능성에 대한 움직임이 관측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최선욱·김영민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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