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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석면해체 작업 안전성 높인다…부실 감리인 퇴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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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쿠키뉴스

앞으로 석면해체 작업 중 부실한 현장감리를 막기 위한 감리인 등록,평가제가 시행돼 석면작업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대표발의 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작업 현장의 인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석면해체 작업의 주요 문제로 감리인의 현장이탈,전문성 부족 등 감리 부실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작업 감리인의 현장감리 실적 등이 평가,공개되고, 부실한 감리인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겨울방학 당시 초,중,고교의 석면 제거작업을 마친 201개 학교의 석면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여름방학 때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2025년까지 교실 천정 등 학교 석면 제거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대신해왔던 현장 확인을 앞으로는 전문 감리인들이 책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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