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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일본 정부, 외국인 노동자 35만명 유입 법안 강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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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 예정

노동력 부족 현상에 새 체류 자격 추가

야당 강력 반발·보수파들조차 반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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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를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8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체류 자격인 ‘특정 기능’ 제도를 신설해서, 일본 내 대표적 인력 부족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기능 1호는 건설업과 돌봄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 5년간 체제를 인정하고, ‘특정 기능’ 2호는 조선과 선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장기 체재를 허용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빗장을 열어 젖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기술 연수를 명분 삼아 ‘기능실습생 제도’(한국 옛 산업연수생 제도와 비슷함. 한국에선 이 제도를 대체하는 고용허가제가 2004년 도입됐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왔다. 현재 기능실습생 제도로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6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은 이번에 신설되는 특정 기능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5년간 외국인 노동자 35만명을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일본 내에선 기능실습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6일 저녁엔 시민 500여명이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지 의심스럽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보수 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일본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더구나 외국인 유입 확대 업종과 대상 인원은 정부 계획이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 법안은 주요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려는 것은 심각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15살~64살인 ‘생산연령 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 일본 거주 외국인 포함)는 1995년 약 8700만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들어 지난 3월 기준 7564만명까지 떨어졌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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