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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文 3년차 예산도 '소득주도성장'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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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예산 합의안 살펴보니

구직급여 평균임금의 60%
아동수당 100% 지급
종부세는 정부안보다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발맞춰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통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아동수당 100% 지급 등 예산부수법안들이 대부분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삭감된 465조원의 수정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5조원 감액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의 증액을 거쳐 정부 원안인 470조5000억원에서 소폭 순감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결부돼 있는 세입예산 부수법안 2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 등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집행에 필수적 법안들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이다.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아동수당 100% 지급은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부수법안을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완화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의 최고세율 3.2% 강화 방안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세부담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한 것에서 200%로 완화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가 적용키로 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올리고 양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EITC의 경우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산정액 최고금액을 인상한다. 내년 EITC 예산은 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구직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여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법 처리 시점은 내년 2월이나 4월 임시국회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늘어난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의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상향될 전망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직장인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됐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일자리 예산은 두 정당 합의로 6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줄어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2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당초 삭감하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확대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지역밀착형SOC를 늘린다는 게 명목상의 이유지만 지역구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여야 합의안을 보면 대부분 예산이 정부 제출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자영업, 제조업의 위기가 우려되는 등 경제가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국회는 예산안을 합의했다는 사실로 생색내기보다는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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