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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주 영리병원 허가]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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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외국인만 진료”

녹지국제병원 조건부로 허가

숙의형 공론위 결정 뒤집어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외국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의료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제주관광산업의 재도약,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이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행정 신뢰도 추락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에서 제기할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문제, 토지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반환소송, 의료관광객을 고려해 지은 고급 병원시설의 타 용도 전환 불가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인 만큼 국내 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리병원의 허용을 강하게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여론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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