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5일부터 4주 동안 양진호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회장의 5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 등 모두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졌고, 퇴사한 직원의 다른 회사 재취업을 방해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4억7천여만 원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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