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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콜라 든 유리컵 던지고 성추행… 양진호 엽기갑질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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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한국일보

직원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1월 16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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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적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도 어겨가며 사내에서 ‘황제’처럼 군림했다는 사실이 5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양 회장 소유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결과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양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 폭행사건 외에도 2015년 4월 연봉 협상 중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을 향해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자 그 회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험담을 흘려 입사를 훼방 놓기도 했다. 한 여성직원에게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도 저질렀다.

이 밖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 4억7,000여만원의 임금체불 및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기초사항 위반사항도 있었다. 관련 영상 공개와 제보로 드러난 직원들에 대한 머리 염색 및 음주ㆍ흡연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자는 총 80여명에 달한다”면서 “고압적인 양 회사 소유 계열사의 직장 내 문화 탓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퇴직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양 회장은 묵비권을 행사한 채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고용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번주 내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 위반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계도에 그칠 전망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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