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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제2의 양진호 막기 위해 기업의 체계적·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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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직원 폭행, 폭언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임서정 차관 주재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직장내 괴롭힘이 피해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간담회에서 소개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은 현재 논의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코오롱글로텍, 한화시스템 등 기업의 인사‧감사담당자도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문제로 기업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리 내부 규범과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포스코는 매년 업무 시작에 앞서 전 직원이 온라인상으로 윤리규범을 읽고 직접 서명을 한다. 또한 예방지침과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사조치 안내서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예방교육 실시, 윤리 딜레마 상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코오롱글로텍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즉시 확인 및 조사해 필요 시 인사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고민상담소'를 운영해 직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한 직장에서의 고충을 얘기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더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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