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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C방 살인사건'이 불어넣은 동력…'심신미약 감경'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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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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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들이 몇 가지 통과됐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PC방 아르바이트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죗값을 덜 치르게 하는 건 문제라는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와서 119만 건이 넘는 추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따 이른바 '김성수 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이 찬성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물 변별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이상민/변호사 : 심신 미약이 실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 감경을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동력은 PC방 살인사건 이후 불거진 국민의 비난 여론이었습니다.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을 겪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상 최고인 119만 2,049건의 추천이 달렸습니다.

국회는 다만 변별력이 아예 없는 심신 상실 상태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폐지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법안 60건 가운데는 영상 유포를 통한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들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연인 사이 등 서로 동의한 촬영물이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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