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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부마항쟁 계엄포고령 무효 판결' 딸, "6개월만 빨랐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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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직후 전화 인터뷰

"올해 5월에 아버지 돌아가셔"

"대법원 판결, 조금만 빨랐으면" 눈물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보고 가셨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딸 김 모(32) 씨는 눈물을 훔쳤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고 김모(64)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부마민주항쟁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므로 이에 따른 김 씨의 혐의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일보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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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재심 판결이 '너무 늦은 정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결 직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딸 김 모씨는 "아버지가 지난해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 저희 가족은 대법원에 빠른 판결을 세 번이나 요청했다"면서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심 재판부에서 이미 무죄판결이 나온 이번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2016년 9월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아버지 김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 사이 병을 앓던 아버지 김씨는 올해 5월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딸 김씨는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무죄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곧장 상고를 했다"면서 "아버지께서 그 사이에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판결을 꼭 보고 가셔야 하는데 억울한 마음도 들고 아쉽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씨 가족 대법에 '빠른 판결' 3번이나 요청
고 김모 씨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부산에서 당시 손학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운동 간사(현재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부마항쟁보상법이 만들어지며 재심을 청구했다.

딸 김씨에 따르면 아버지 김씨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징역형을 받은 기록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었다. 또 당시 받은 고문으로 인해 출소 이후에도 육체적·심리적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김씨의 친구이자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 이동관 부회장은 "오랜 시간 기다렸던 판결이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사망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안 돼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부마항쟁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삶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가족은 이번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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