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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바 "회계처리 정당했다" 분식회계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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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분식회계 의결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 이의절차에 들어갔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난 지 13일 만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의결한 재무제표 수정 요구,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최고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요구하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융위의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소송·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투자자와 고객들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데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면서 투자자들 관심은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재개될지에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료를 토대로 삼성바이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안건을 올릴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 관심도와 자본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최대한 심사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심위는 거래소의 당연직 한 명을 포함해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법률·회계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기심위 심사 기간은 규정상 20영업일 이내다. 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 기준 6위(삼성전자 우선주 제외)의 대형 종목인 만큼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며 "상장폐지나 거래 재개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호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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