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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입증책임 회사에, 책임은 무겁게…'BMW 사태' 재발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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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는 BMW 승용차의 잇따른 화재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자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회사에 지우고 리콜을 지연할 경우에는 책임을 더 무겁게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업체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불만이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 등에 비하면 이 역시 약하다는 반응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길 위에서 40대 넘는 차량이 불에 타며 국민의 목숨을 위협했던 BMW 사태.

계속되는 화재에도 BMW코리아 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국의 사고 원인 조사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리콜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13건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회사에 지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소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습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법안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은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경우 최대 10까지 배상책임을 물리고 있는데다 자발적 리콜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며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관련 리포트

'자동차 결함 징벌적 배상' 반발…국회 찾아간 업체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65/NB11734665.html

송지혜, 강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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