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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노조와해 의혹' 삼성 측 "그린화, 노조 파괴 아닌 서비스 향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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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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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측이 해당 작업을 뜻하는 '그린화 전략'에 대해 "노조 파괴가 아닌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준비절차 내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주장도 다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피고인 3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워낙 많다보니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약 30분이 걸렸다.

'그린화' 전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삼성전자 측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노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노조와해를 위한 행위로 바라보니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 중 상당수는 노조문제가 아니어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떤 면에서는 회사·고객을 위해 임직원으로 마땅히 해야할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신속하고 정확한 A/S 업무가 핵심인데, 협력사에 노조가 설립되자 협력사의 노조 대응 미숙으로 파업으로 인한 업무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업무에 나선 것"이라며 "그 중 하나인 그린화는 임직원들이 노조가 필요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노조방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각종 노조대응 문건들은 상부 상부 보고용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뿐 실행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목장균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 측과 공판준비기일 내내 다퉜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문제를 다시 꺼냈다.

앞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노조와해와 관련된 문건들은 영장없이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하며 증거능력도 없다는 취지다.

이어 검찰이 지목한 삼성그룹 내 비노조경영방침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도 "매년 작성된 삼성그룹 미전실 노사파트 내 자체문서일 뿐 그룹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승인한 노사전략이 아니다"며 "문건에 불과한데 (검찰이 노조와해) 전략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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