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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 재테크] 연금 수령시 알아 둘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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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곽재혁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스포츠서울]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노후준비를 위해 3층 석탑을 쌓아라’라는 얘기가 자주 회자되곤 한다.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이지만,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은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대신 별도 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직역연금이라고 분류하는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그것이다.

하지만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2016년부터 10년으로 줄어들었다.

“전직 공무원 J입니다. 2012년 퇴직 당시 근무 기간이 18년 6개월로 20년이 안 돼 연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과거에 공무원이 되기 전 2년 정도 일반기업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두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어 각 해당 기간만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직이 잦아지면서 공직(또는 교단 등)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간에 퇴직하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반대로 일반회사에 재직하다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의 사례처럼 과거에는 유형별로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못 채울 경우 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이후 이 문제가 해결됐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8년 근무한 후 퇴직을 하고 일반 회사원으로 9년을 근무했다면 각각 연금수급 최소가입 기간(10년)에 못 미치지만 연계하여 합산하면 17년으로 기준을 넘기 때문에 각 가입 기간 만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개별적으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www.ppsl.or.kr/)를 통해서 확인 또는 전화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은퇴하기 전에 모아 둔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2채 장만했습니다. 여기서 월 150만원 정도 세를 받는데 은퇴하고 마침 아는 친구 일을 도와주면서 150만원 정도 돈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금이 애초에 파악한 만큼 나오질 않네요. 연금지급 정지에 걸렸다는데 받을 돈을 못 받게 되니 속이 상합니다.”

연금수령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연금의 감액 지급 요건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초과되는 월소득액 구간에 따라 연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정지대상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며, 사업소득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연금수령액의 50%까지 연금 일부가 지급정지 된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감액기간이 5년동안만 적용되지만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정지대상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임대소득이 있어 연금수령시 감액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미리 증여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데, 이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도 감안해야 한다.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팔아서 현금화한 후 임대용 부동산처럼 배당수익이 나오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곽재혁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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