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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 5억이하서 30억원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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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편안 확정 발표, 전체 가맹점 93% 혜택

[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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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안과 기대효과.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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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금융위는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금융위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연매출 5~10억원,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기존 약 2.05%에서 1.4%로, 약 2.21%애서 1.6%로 인하된다. 구간별로 약 0.65%포인트, 약 0.61%포인트 줄어든다.

체크카드도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체크카드도 구간별로 약 1.1%와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케팅 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3%포인트 인하해 평균 1.9%대로 낮추고,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도 평균 1.95%까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등 마케팅 과다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핀테크 결제수단을 확대,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업계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대수수료율 구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가맹점의 93%로 확대된다. 이에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이 인하됨에 따라 우대적용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5~10억원 구간 평균 147만원, 10~30억원 구간 평균 505만원으로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해 경영 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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