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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매출 30억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505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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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우대수수료 범위 5억→30억으로 대폭 확대…소비자 카드 혜택은 축소

수수료 우대를 받는 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매출 30억원의 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는 연간 평균 505만원 줄어든다. 연간 500만원 한도였던 매출세액공제는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 소비자들이 누려왔던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대서비스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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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1조4000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범위 확대 등에 따라 이미 6000억원이 사용됐고 이번 개편안을 통한 순 인하여력은 8000억원이다.

인하여력은 대부분 연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에 집중시켰다. 이미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는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이미 실질 수수료가 0% 수준인 만큼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구간을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신설했다. 5억~10억원 구간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4%(0.65%포인트 인하)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1%(0.46%p)로 인하한다. 10억~30억원 구간은 각각 1.6%(0.61%p), 1.3%(0.28%p)로 낮아진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도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30억~100억원 가맹점은 1.90%로 0.3%p, 100억~500억원 가맹점은 1.95%로 0.22%p 떨어진다.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45%로 0.15%p 낮아진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5억~10억원 가맹점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당이 매출 10억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배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가맹점에 공통비용으로 분담시켜 왔던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혜택을 많이 누리는 가맹점이 더 많이 내도록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대부분 받아왔던 초대형 가맹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신규 발급 카드에도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되지 않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들이 누려왔던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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