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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폭행공범 vs 살인공범' 형량 천지 차이… 'PC방 살인' 동생 공범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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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피의자 동생의 살인 공범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살해한 혐의로 김성수(2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생 김모(27)씨도 김성수의 폭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된 김성수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죄의 동기를 5가지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고 있다. 김성수의 경우는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찔러 사체에 심한 상처가 난 점으로 미루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동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른 것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최대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내외부전문가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을 때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손에 흉기가 보인다”며 “김씨는 형이 흉기를 꺼낸 이후에는 범행을 말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동생 김씨에겐 살인 공범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신씨 유족과 변호사는 경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김씨 역시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형 김성수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 역시 형 김성수와 유사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씨 변호인은 21일 입장 자료를 내 “경찰도 흉기를 꺼낸 정확한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서있는 상황에서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범행 당시 신씨의 팔을 잡아 형 김성수의 살인을 도운 듯한 CCTV가 공개돼 동생 김씨가 김성수의 살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씨의 혐의는 검찰 수사가 추가로 진행된 후에 정확히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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