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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의견 분분 제주 곶자왈 기준 식물 아니라 '용암'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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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만으로는 곤란, 지질학적 개념으로 정의"

곶자왈 구체적 경계 설정 마련 총면적은 99.5㎢

뉴스1

제주시 조천읍 선흘곶자왈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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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의 구체적인 경계와 설정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숲과 덤블을 의미하는 곶자왈은 그동안 정확한 개념과 경계 설정 등이 모호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부지가 곶자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은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곶자왈의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을 정의했다.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같은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정의내렸다.

연구원은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 기준으로 삼아 '곶자왈지대'로 명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식생만으로는 곶자왈 설정 기준을 삼기가 곤란했다"며 "그간은 곶자왈의 외형적인 정의만 있었고 분야별 전문가간에도 의견이 제각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질학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역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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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2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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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개념으로 새롭게 설정된 곶자왈 지대는 Δ안덕Δ한경-한림-대정-안덕Δ애월Δ조천Δ구좌-조천Δ구좌Δ성산 등 7개로 구분된다.

총 면적은 99.5㎢다.

이번 용역을 통해 36.5㎢는 새롭게 포함됐고 과거 곶자왈로 알려진 43.0㎢는 제외되면서 당초 106㎢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곶자왈에서 제외된 지역의 70%(30.2㎢)가 이미 개발이 제한된 한라산 인근이어서 사실상 곶자왈 면적은 늘어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용역진은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은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으로 법제화하도록 했다. 행정은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곶자왈에서 제외한 지역, 즉 비곶자왈지대여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 보전 2등급지역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했다.

연구원은 올해 말 끝나는 남은 용역기간에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 지역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향후 만들어질 환경자원총량제와 연계하는 한편 제주특별법에 반영해야 할 법 규정도 제시할 예정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곶자왈의 정리돼 있지 않은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 명쾌하게 만든 것"이라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담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이 통과하면 주민설명회, 공람 등 행정절차를 통해 보호지역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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