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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재명, 24일 검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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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혜경씨 참고인 조사 가능성도 제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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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장충식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측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일 이 지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6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6대 의혹 사건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사건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및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날 소화조사도 같은 차원으로 진행된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며,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김씨를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지난 6일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고발까지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철회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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